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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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
도 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「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」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2. 2.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○ 도내 중소 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
○ 도입기업 현장운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 전략 수립 및 현장 수요 맞춤형 구축이 가능하도록, 구축 전 중 후 단계별 컨설팅 제공
□ 지원내용
○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– 유형 1~4 중 택일, 사업기간 최대 7개월
* 총사업비(100%) = 도비(70%) + 기업 자부담(30%)
* ’19 ~ ’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‘유형1’ 혹은 ‘유형2’ 수혜기업은
’24년 사업의 ‘유형3’ 혹은 ‘유형4’만 신청 가능
* ’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‘유형3’ 혹은 ‘유형4’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
○ 단계별 컨설팅 지원
– (사전컨설팅) 현장 진단, 구축 방향제시,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(유형1)
– (전문컨설팅) 구축지원 선정기업 대상 구축과정 중 애로 해결 지원 (유형1~4)
– (사후컨설팅) 상위단계 수준 진입전략 수립 등 (차년도, 유형1~4)
2. 세부 지원내용
□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(이하, ‘구축지원’)
○ (유형1.,2. (사전컨설팅), 설비, 솔루션 구축)
– (사전컨설팅) ‘유형1’만 지원하고, ‘유형2’는 지원하지 않음
* ‘유형1’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, 구축기간은 최대 5개월
* ‘유형2’, ‘유형3’, ‘유형4’는 사전컨설팅이 없으며, 구축기간은 최대 7개월
– (설비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
*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필수
– (솔루션)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
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등
* ICT연계 생산시스템, 실시간 최적화(POP/MES), OCT연계 자동화 시스템 등○ (유형3. 특수목적) 안전, 에너지 탄소중립, 보안 분야 솔루션 구축
– (안전)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설비 및 솔루션
– (에너지 탄소중립) 에너지 사용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솔루션,
에너지 효율개선 및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
– (보안) 스마트제조 보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보안솔루션 적용○ (유형4. 제조데이터 구축)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집ˑ저장 인프라 구축 및 설비ˑ공정ˑ시스템 데이터 연동 등 첨단기술 도입(AI, 디지털 트윈 등)
□ 단계별 컨설팅 지원 (이하, ‘컨설팅지원’)
* 유형1의 경우, 신청기업 중 서면평가를 통해 60개사 선정 후,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(약 1.5 ~ 2개월), 이후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구축지원 기업 선정* 유형2~4의 경우, 신청기업 중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고(유형별2.5배수), 이후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구축지원 기업 선정
□ 지원대상 및 조건
○ (지원대상) 도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(5인 이하 소기업 가점부여)
–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신청 가능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※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 1,2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, 중견기업 지원 불가
※ 참여자격 제한대상
‧ 휴·폐업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‧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‧ 동일 과제 타 기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혜기업 (구축내용이 다르면 신청 가능)
○ (지원조건)
–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% 이내 도비 지원, 나머지는 기업부담(현금, 현물)
– 도입기업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% 이내 계상 가능(현물 100%)
– 컨설팅지원 및 교육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
–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,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
– 구축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,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*를 정하며, 특정 유형의 적격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, 해당 유형의 지원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하여 지원 가능
* 후보과제 :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,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 해약시, 혹은 지원 예산 추가확보시 지원가능한 과제
– 구축지원 및 컨설팅지원 예산 추가 확보 시,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
– 구축지원 선정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전문 사후 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전환 교육* 필수 이수
* 스마트제조기술 및 제조데이터 AI 교육 등 (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)
–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, 협약 해약 및 도 지원금 환수 가능
–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,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