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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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 공고
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고도화 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 테크노파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4년 1월 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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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◦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장비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
□ 사업내용
◦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활용 장비 수요에 기반한 신규 장비 구축 및 기존 장비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
<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공고 개요>
지원기간 | 지원한도 | 국비 비중 | 사업공고 |
최대 18개월 | 과제당 최대 10억원 이내 | 40% 이내 | ’24.1.4.~’24.2.2 |
*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2.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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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규모 : ’24년 국비 80억원, 과제당 10억원 이내
※ 지원규모는 선정 결과 및 수요조사 결과, 지역별 사업비 매칭 상황에 따라 조정
□ 지원유형 : 자유공모(제한경쟁)
□ 지원기간 : 사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8개월
□ 지원대상 : 비수도권 지역 소재 15개 테크노파크*
*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
□ 사업비 구성 비율
국 비 |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|
총 사업비의 40% 이내 | 총 사업비의 60% 이상 |
□ 지원내용
◦ (신규 장비 구입) 실증 및 분석, 시험·인증 등을 위한 공동활용 지원 장비 중 노후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장비 구입 비용 지원
◦ (장비 업그레이드) 기존 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