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인증

    이노비즈 인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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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증절차
    1. 기업등록 : 기업등록/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/재무사항을 입력합니다.
    2. 자가진단 작성 : 자가진단에 맞게 작성합니다.
    3.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: 사업계획을 기술합니다.
    4. 현장평가 :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이노비즈기업이 선정됩니다.
    5. 사후관리 : 지속적인 기업관리를 합니다.

    현장평가 절차
    1. 실사시기
       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, 각 지역평가센터에서
       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.

    2. 실사기관
       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

    3. 업체준비서류
       1)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   2) 주주명부
       3) 재무제표(감사보고서 등)
           -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
       4)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
           -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부가세신고서 등
       5)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   6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       7) 기술평가 관련 서류
           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프로그램등록 등 지식재산권 등록원부
           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연구개발인력 현황표
           - IR52장영실상, 10대 신기술상, NET, NEP, 교통신기술, 녹색기술인증 등
       * 상기 서류 외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평가담당자와 최종 협의

    4. 주요 평가사항
       1)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
           -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
           -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
       2) 개별기술평가항목
           -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
           - 기술성,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