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인증

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    본문

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(기정원)

    (1) 사업 개요

 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

    (2) 지원규모 : ‘181,438억원(계속과제 800억원 포함)

    (3) 지원내용

    (국내수요처과제) 국내 수요처(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)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

    (해외수요처과제) 해외 수요처(글로벌기업, 해외 정부기관 등)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

    (민관공동투자과제) 투자기업*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

    *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&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,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

    (4) 신청자격(지원대상)

    수요처(투자기업)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(투자기업)의 구매동의서, 추천서,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
    * , 수요처(투자기업)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    (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) 중소기업 경영현황표(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입력)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(전문기관·수요처관리기관)

    *(전문기관)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수요처관리기관) 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운영기관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국방기술품질원, 한국산학연협회

    (5) 지원조건

    구분

  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

    출연금

    민간부담금

    중소기업

    수요처(투자기업)

   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

    국내수요처과제

    최대 25억원 이내(연간 2.5)

    총 사업비의60% 이내

    25% 이상(현금 60% 이상)

    15% 이내(현금 20% 이상)

    해외수요처과제

    최대 25억원 이내(연간 2.5)

    총 사업비의65% 이내

    35% 이상(현금 60% 이상)

    -

 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

    최대 210억원 이내(정부+투자기업)

    총 사업비의75% 이내(정부+투자기업)

    25% 이상(현금 60% 이상)

    대기업 37.5% 이내중견기업 30%이내

    *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, 개발기간 최대 3

    * 국내수요처가 정부, 지자체일 경우,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(정부출연금 65%이내, 중소기업 부담 35%이상)이 동일

     

    (6) 추진일정

    민관공동투자자유응모1'18. 11~22~34

    구분

    공고

    신청접수

    선정평가

    협약체결

    국내수요처

    자유응모

    1

    '18. 1

    1~2

    2~3

    4

    2

    '18.5

    6~7

    7~8

    9

    지정공모

    1

    '18.2

    2~3

    3~4

    5

    2

    '18.6

    6~7

    8~9

    10

    해외수요처

    자유응모

    1

    '18. 1

    1~2

    2~3

    4

    2

    '18.3

    3~4

    5~6

    7

    3

    '18.5

    6~7

    7~8

    9

    민관공동투자

    자유응모

    1

    '18. 1

    1~2

    2~3

    4

    2

    '18.5

    6~7

    7~8

    9

    지정공모

    1

    '18.2

    2~3

    3~4

   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