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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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(기정원)
(1) 사업 개요
‘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’은 국내․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
(2) 지원규모 : ‘18년 1,438억원(계속과제 800억원 포함)
(3) 지원내용
① (국내수요처과제) 국내 수요처(대․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)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
② (해외수요처과제) 해외 수요처(글로벌기업, 해외 정부기관 등)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
③ (민관공동투자과제) 투자기업*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
*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&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,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
(4) 신청자격(지원대상)
수요처(투자기업)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(투자기업)의 구매동의서, 추천서,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* 단, 수요처(투자기업)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(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․확인) 중소기업 경영현황표(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입력)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(전문기관·수요처관리기관)
*(전문기관)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수요처관리기관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운영기관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국방기술품질원, 한국산학연협회
(5) 지원조건
구분 |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| 출연금 | 민간부담금 | ||
중소기업 | 수요처(투자기업) | ||||
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| 국내수요처과제 | 최대 2년5억원 이내(연간 2.5억) | 총 사업비의60% 이내 | 25% 이상(현금 60% 이상) | 15% 이내(현금 20% 이상) |
해외수요처과제 | 최대 2년5억원 이내(연간 2.5억) | 총 사업비의65% 이내 | 35% 이상(현금 60% 이상) | - | |
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| 최대 2년10억원 이내(정부+투자기업) | 총 사업비의75% 이내(정부+투자기업) | 25% 이상(현금 60% 이상) | 대기업 37.5% 이내중견기업 30%이내 | |
*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, 개발기간 최대 3년
* 국내수요처가 정부, 지자체일 경우,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(정부출연금 65%이내, 중소기업 부담 35%이상)이 동일
(6) 추진일정
민관공동투자자유응모1차'18. 1월1~2월2~3월4월
구분 | 공고 | 신청ㆍ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체결 | ||
국내수요처 | 자유응모 | 1차 | '18. 1월 | 1~2월 | 2~3월 | 4월 |
2차 | '18.5월 | 6~7월 | 7~8월 | 9월 | ||
지정공모 | 1차 | '18.2월 | 2~3월 | 3~4월 | 5월 | |
2차 | '18.6월 | 6~7월 | 8~9월 | 10월 | ||
해외수요처 | 자유응모 | 1차 | '18. 1월 | 1~2월 | 2~3월 | 4월 |
2차 | '18.3월 | 3~4월 | 5~6월 | 7월 | ||
3차 | '18.5월 | 6~7월 | 7~8월 | 9월 | ||
민관공동투자 | 자유응모 | 1차 | '18. 1월 | 1~2월 | 2~3월 | 4월 |
2차 | '18.5월 | 6~7월 | 7~8월 | 9월 | ||
지정공모 | 1차 | '18.2월 | 2~3월 | 3~4월 | 5월 | |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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