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
관련링크
본문
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(기정원)
(1) 사업 개요
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&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성장 촉진
(2) 지원규모
창업기업과제 지원규모 : 1,853억원 (1,682개 과제)
- 디딤돌 창업과제 : 1,343억원 (1,332개 과제)
- 혁신 창업과제 : 510억원 (350개 과제)
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지원규모 : 779억원 (432개 과제)
-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 : 736억원 (400개 과제)
-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: 39억원 (32개 과제)
(3) 지원내용
창업기업과제 :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중 과제유형별 기술개발 지원
- 디딤돌 창업과제 :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
- 혁신 창업과제 : 고기술․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(혁신R&D, 혁신R&D+사업화․IP전략) 지원
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: 액셀러레이터(엔젤투자․보육 전문법인), 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,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-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 :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(기관)가 발굴․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․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
-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: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(4) 신청자격(지원대상)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*인 기업
*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,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.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참조
(5) 지원조건
창업기업과제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부담
* 중소기업부담금 : 5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부담
* 중소기업부담금 : 5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(6) 추진일정
구분 | 공고 |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체결 | |||
창업기업과제 | 디딤돌창업과제 | 1차(여성포함) | 자유공모 | '18.1월 | 1월 | 2~4월 | 5월 |
2차 | 4IR품목 | '18.2월 | 3월 | 4~5월 | 6월 | ||
3차 | 자유공모 | '18.3월 | 4월 | 5~6월 | 7월 | ||
4차 | 4IR품목 | '18.5월 | 6월 | 7~9월 | 9월 | ||
5차(여성 포함) | 자유공모 | '18.7월 | 8월 | 9~10월 | 11월 | ||
혁신창업과제 | 1차 | 4IR품목지정 | '18.2월 | 3월 | 4~5월 | 6월 | |
2차 | '18.5월 | 6월 | 7~8월 | 9월 | |||
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| 민간투자 주도형(TIPS) | 자유공모(4IR가점) | '18.1월 | 2~11월 | |||
크라우드펀딩연계형 | 1차 | 자유공모(4IR가점) | '18.1월 | 1월 | 2월~3월 | 4월 | |
2차 | 3월 | 4월 | 5월 | ||||
3차 | 5월 | 6월 | 7월 | ||||
4차 | 7월 | 8월 | 9월 | ||||
(7) 기관정보
기관명 | |
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
관리기관 | 지방중소벤처기업청(창업과제, 크라우드펀딩과제)한국엔젤투자협회(민간투자주도형) |
(8) 지원현황
구분 | '13 | '14 | '15 | '16 |



정부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