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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

    본문

  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(기정원)

     

    (1) 사업 개요

  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&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성장 촉진

     

    (2) 지원규모

    창업기업과제 지원규모 : 1,853억원 (1,682개 과제)

    - 디딤돌 창업과제 : 1,343억원 (1,332개 과제)

    - 혁신 창업과제 : 510억원 (350개 과제)

 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지원규모 : 779억원 (432개 과제)

    -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 : 736억원 (400개 과제)

    -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: 39억원 (32개 과제)

     

    (3) 지원내용

    창업기업과제 :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중 과제유형별 기술개발 지원

    - 디딤돌 창업과제 :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

    - 혁신 창업과제 : 고기술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(혁신R&D, 혁신R&D+사업화IP전략) 지원

 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: 액셀러레이터(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), 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,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    -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과제 :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(기관)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

    -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: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

     

    (4) 신청자격(지원대상)

  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*인 기업

    *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,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.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참조

     

    (5) 지원조건

    창업기업과제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부담

    * 중소기업부담금 : 5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 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% 부담

    * 중소기업부담금 : 5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     

    (6) 추진일정

    구분

    공고

    신청·접수

    선정평가

    협약체결

    창업기업과제

    디딤돌창업과제

    1(여성포함)

    자유공모

    '18.1

    1

    2~4

    5

    2

    4IR품목

    '18.2

    3

    4~5

    6

    3

    자유공모

    '18.3

    4

    5~6

    7

    4

    4IR품목

    '18.5

    6

    7~9

    9

    5(여성 포함)

    자유공모

    '18.7

    8

    9~10

    11

    혁신창업과제

    1

    4IR품목지정

    '18.2

    3

    4~5

    6

    2

    '18.5

    6

    7~8

    9

 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

    민간투자 주도형(TIPS)

    자유공모(4IR가점)

    '18.1

    2~11

    크라우드펀딩연계형

    1

    자유공모(4IR가점)

    '18.1

    1

    2~3

    4

    2

    3

    4

    5

    3

    5

    6

    7

    4

    7

    8

    9

     

    (7) 기관정보

    기관명

    전문기관
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    관리기관
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(창업과제, 크라우드펀딩과제)한국엔젤투자협회(민간투자주도형)

     

    (8) 지원현황

    구분

    '13

    '14

    '15

    '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