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제도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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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도
| 업력3년이상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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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/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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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능력
기술사업화능력
기술혁신경영능력
기술혁신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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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자가진단
(650점 이상 통과)
자가진단 후 700점 이상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마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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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
(700점 이상 통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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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 업체선정
(AAA:900점 이상, AA:800~900점, A:700~800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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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노비즈 인증기업 |
신청·접수절차
- 홈페이지(www.innobiz.net) 접속
-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
- 온라인 자가진단
- 신청 · 접수 완료
-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
- 이노비즈 선정
선정기준
- 온라인 자가진단(예비평가)
기술혁신시스템 평가(1,000점 만점) :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
(기술혁신능력, 기술사업화능력, 기술혁신경영능력, 기술혁신성과),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-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
기술혁신시스템 평가(1,000점 만점) : 700점 이상
- 자가진단(예비평가)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,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
개별기술수준 평가(10등급제) : B등급 이상
-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(경영주 기술능력,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및 수익성),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
*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, AA, A, BBB, BB, B, CCC, CC, C,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- 선정대상기업 추천(기술보증기금)
평가결과를 온라인상(www.innobiz.net)에 등록 게재
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- Inno-Biz(중소벤처기업부 - 지방중소벤처기업청)
온라인상(www.innobiz.net)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, 인증서 번호 부여
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-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,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
수수료 안내
- 수수료
-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(부가세 포함)
-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(부가세 포함) - 벤처/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
(1) 감면 요건 (두가지 요건중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감면처리)
①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
②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.
(2) 감면 적용 수수료
-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(부가세 포함) - 22만원 감면
-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(부가세 포함) - 11만원 감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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