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 변경신고 절차 관련링크 본문 변경신고절차 ◇ 연구소/전담부서 인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◇ 변경신고는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. ◇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(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