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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

    연구개발활동개요서

    연구개발인력현황

    연구기자재현황

    첨부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   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

    도면(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)

  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
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    회사 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 1

    도면(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)

  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

    ※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


    1. 중소기업입증서류- 중소기업기준검토표(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)

       -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

       -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발급)


    2. 중견기업 확인서(중견기업연합회 발급) / 직전 3개 년 손익계산서 첨부


    3.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(해당기업에 한함)


    4.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(벤처기업에 한함)


    5. 연구전담요원,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

       -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(연구원(전담요원, 보조원)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)

       - 보험가입 보고서(연구원(전담요원, 보조원)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)


    ※ 확인요청시 제출서류

       - 고졸자,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,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

       -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항)

       - 4대보험가입증명원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,제2항)

       -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(사용허가서)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항)


     

     

    해당기업 제출서류

      - 벤처기업 :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

      -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(중견기업연합회)
      -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: 해당기관 경력증명서근무기간, 근무내용, 직종 등 우대조건에
       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     - 중소기업, 지식기반서비스 : 중소기업기준검토표,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
      - 중소기업기준검토표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)는 반드시 회계사,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,
       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,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
        (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)
      -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
      - 연구전담요원, 원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: 보험가입보고서,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실 안전환경
       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
      -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,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