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 설립 신고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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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적요건
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
2. 물적요건
■ 연구공간

▣ 독립된 연구공간
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♤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
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♤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
소규모(전용면적 30㎡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
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■ 연구기자재
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/전담부서 내에
위치하고 있어야 함
■ 연구소/전담부서 장소
♤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(아파트 포함)내에는 연구소/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
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(복층)에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
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/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
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
※ 참고사항
♤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
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.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
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
♤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
상호간의 연구분야(KSIC 중분류)가 다르거나,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
♤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
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
유형 | 연구전담요원 수 | ||
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
중견기업 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7명이상 | |
중소기업 | 소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3명이상단,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| |
중기업 부설연구소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연구소) | 5명 이상 | ||
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연구원·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| 2명 이상 | ||
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 |
2. 물적요건
■ 연구공간

▣ 독립된 연구공간
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♤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
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♤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
소규모(전용면적 30㎡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
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■ 연구기자재
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/전담부서 내에
위치하고 있어야 함
■ 연구소/전담부서 장소
♤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(아파트 포함)내에는 연구소/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
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(복층)에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
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/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
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
※ 참고사항
♤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
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.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
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
♤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
상호간의 연구분야(KSIC 중분류)가 다르거나,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
♤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/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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