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글PPM 품질인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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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글PPM 품질인증 등급
싱글PPM 품질인증 판정기준
| 등급 | 완벽품질 | 싱글PPM | 100PPM | 1,000PPM |
|---|---|---|---|---|
| 불량률 수준(출하, 납품) | 0 | 10미만 | 100이하 | 1,000이하 |
| 등급호칭 | 완벽 | 최우수 | 우수 | 양호 |
| 등급 | 완벽품질+ | 싱글PPM+ | 100PPM+ | 1,000PPM+ |
|---|---|---|---|---|
| 불량률 수준(출하, 납품) | 0 | 10미만 | 100이하 | 1,000이하 |
| 불량률 수준(공정) | 1,000 | 3,000이하 | 5,000이하 | 10,000이하 |
| 등급호칭 | 완벽 | 최우수 | 우수 | 양호 |
싱글PPM 품질인증 판정기준
가. 모기업에 납품하는 경우
▶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체 공정검사, 출하검사 평균 불량률과 평균 납품불량률이
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등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,
▶ 현지심사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인증한다.
나. 모기업에 납품하지 아니하는 경우
▶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체 공정검사, 출하검사 평균 불량률과 사외클레임 접수·처리의
평균 불량률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등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,
▶ 현지심사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인증한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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