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정부인증

    벤처기업 우대제도

    본문

    e72cab71d42a3afd81c5c1b526fd53cb_1532044243_28.jpg

    창업
    1. 교수.연구원 창업
       - 교수.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(5년이내)
       - 교수.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.겸직 가능
    2. 산업재산권 출자
       -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

    세제
    1. 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
    2. 취득세 75% 감면
    3. 재산세 5.% 감면
    ※ 세제의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

    금융
    1. 코스닥 상장
       - 등록 심사시 우대
    2. 정책자금
       -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
    3. 신용보증
       -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

    특허
       -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

    기술임치
       -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/3 감면

    방송광고
       - TV, 라디오 광고비 7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