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 유형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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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벤처유형 1) 벤처투자기업
▶ 기준요건
ⓐ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 이상일 것
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%이상일 것)
※ 벤처투자기관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
한국벤처투자조합, 투자전담회사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ⓑ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▶ 평가기관
- 한국벤처케피탈협회
2. (벤처유형 2) 연구개발기업
▶ 기준요건
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
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)
ⓑ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
- 창업 3년이상 기업 :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
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~10%이상일 것.
- 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
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
※ 직전 4분기란?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,3,4사분기, 2010년 1사분기를 말함.
즉,2009.04.01.~2010.03.31까지임
ⓒ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※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
▶ 평가기관
- 기술보증기금
- 중소기업진흥공단
3. (벤처유형 3) 기술평가보증기업 (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
▶ 기준요건
ⓐ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※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
ⓑ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포함) 또는 중진공의 대출(보증가능금액 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을
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
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·신성장자금/투융자복합금융자금
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'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
ⓒ 상기ⓑ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
대출금액 비율이 5%이상일 것
※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
※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
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
▶ 평가기관
- 기술보증기금
4. (벤처유형 4) 기술평가보증기업 (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
▶ 기준요건
ⓐ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※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
ⓑ 중진공의 대출(대출가능금액 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 또는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포함)을
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
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·신성장자금/투융자복합금융자금
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'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
ⓒ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
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
※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(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
※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
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
▶ 평가기관
- 중소기업진흥공단
5. (벤처유형 5) 예비벤처기업
▶ 기준요건
ⓐ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ⓑ 상기ⓐ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▶ 평가기관
- 한국벤처캐피탈협회
▶ 기준요건
ⓐ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 이상일 것
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%이상일 것)
※ 벤처투자기관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
한국벤처투자조합, 투자전담회사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ⓑ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▶ 평가기관
- 한국벤처케피탈협회
2. (벤처유형 2) 연구개발기업
▶ 기준요건
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
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)
ⓑ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
- 창업 3년이상 기업 :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
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~10%이상일 것.
- 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
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
※ 직전 4분기란?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,3,4사분기, 2010년 1사분기를 말함.
즉,2009.04.01.~2010.03.31까지임
ⓒ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※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
▶ 평가기관
- 기술보증기금
- 중소기업진흥공단
3. (벤처유형 3) 기술평가보증기업 (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
▶ 기준요건
ⓐ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※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
ⓑ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포함) 또는 중진공의 대출(보증가능금액 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을
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
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·신성장자금/투융자복합금융자금
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'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
ⓒ 상기ⓑ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
대출금액 비율이 5%이상일 것
※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
※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
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
▶ 평가기관
- 기술보증기금
4. (벤처유형 4) 기술평가보증기업 (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
▶ 기준요건
ⓐ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※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
ⓑ 중진공의 대출(대출가능금액 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 또는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포함)을
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
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·신성장자금/투융자복합금융자금
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'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
ⓒ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
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
※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(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
※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
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
▶ 평가기관
- 중소기업진흥공단
5. (벤처유형 5) 예비벤처기업
▶ 기준요건
ⓐ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ⓑ 상기ⓐ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▶ 평가기관
-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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